대검찰청이 이른바 '김호중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 사고 이후 달아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입니다.
당시 김 씨 대신 매니저가 허위 자백을 했고,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주거지 대신 경기도의 한 호텔 근처로 향했으며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콘서트를 강행한 김호중 씨는 '김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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