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장애 아들이 걱정돼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지려 한 5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 1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본인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었는데, 배변 조절이 안되는 데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A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20여 년 동안 돌보다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죽음 이후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지만 아들을 맡아줄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됐고,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들과 함께 숨지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로 인해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아들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A씨 모자를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 지인, 유가족도 오랜 시간 홀로 피해자를 돌본 A씨의 고통을 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창원 #백혈병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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