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속여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뜯어간 도서관 사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며 모두 78회에 걸쳐 60~70대 3명 등 모두 4명에게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3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73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B씨 자녀가 작성한 탄원서를 바탕으로 A씨가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했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들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해 피해자들로부터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등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연대보증 확인서를 위조해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규모가 1억 8천만원을 넘는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말로만 '피해변제를 하겠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사실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사고 #사기 #보이스피싱 #노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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