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아프리카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3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11월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69살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후 A씨는 재판에 기소됐지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프랑스로 출국했습니다.
A씨 없이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A씨가 프랑스를 거쳐 아프리카 세네갈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실거주지 등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 세네갈 당국은 A씨를 체포했고, 범죄인인도 재판과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를 한국으로 넘겼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이 국내로 송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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