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분실물로 접수된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간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은평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A 순경은 분실물 접수 서류에 집갑에 있던 20만 3천원 중 3천원만 있었다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순경의 범행은 지갑을 되찾은 시민이 20만 3천원 중 3천원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원을 넣으며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지갑을 지구대에 맡긴 사람이 "20만 3천원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 2월, A 순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A 순경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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