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에 이어 조세포탈 재판 장기 불출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그룹 전 회장 허재호 씨가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으나 허 씨는 불출석했습니다.
허 씨의 법률 대리인은 "허 씨가 양도소득세와 가산금까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단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탈세 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23일 기소됐습니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질랜드에 머무는 허 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4년 7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허 씨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면서 허 씨를 법정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허 씨 소환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에 다시 공판을 열고 소환장 집행이나 허 씨 출석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허 씨는 앞서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습니다.
이밖에 허 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의 한 골프장에 넘겼다는 횡령·배임 고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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