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4번째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1월 1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의견제시-권고-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으로 구별되며, 법정 제재인 '주의'부터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자막 논란'에 대해 정정보도 판단을 내린 법원 1심 판결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습니다.
또 2022년 9월 22일 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부분을 숨긴 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사용해 과거 보도 내용을 왜곡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포함됐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실의 반론 이후에는 대통령실 입장도 반영해서 보도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 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도 다 반영했다"며 "'자막 논란' 관련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힘이고,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1심 판결 후 주요 방송사들이 이전에 나갔던 문구까지 다 정정하고 사과 방송을 한 건 법원 판결을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또 쟁점을 얘기한다면서 자사에 유리한 전문가들만 인터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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