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부터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장 50곳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설치기준 미준수와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95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위치 부적정 △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유효기간 초과 및 등록 누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장비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기 관리책임자(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이행 여부를 추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광주에는 공동주택 363곳과 300인 이상 사업장 169곳, 다중이용시설 246곳 등 모두 840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으며,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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