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에 얽힌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전직 광주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021년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했던 전직 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 특정 유치원이 운영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할 의무를 저버리고 소극적인 대응만 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씨에 대한 불문 경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교육청 공무원·브로커 등 5명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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