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을 지적하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민원인의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 등·초본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원인은 A씨가 10~15분가량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공무원 #민원 #개인정보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2024-11-22 14:09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