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한을 보낸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엔 중국 북경 소재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5년 8월쯤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같은 해 2~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를 세관에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반출했고,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결론 나왔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그렇게 해롭게 하는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으나, 같은 해 이적 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사건사고 #북한 #김정일 #찬양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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