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 3천 명 대비 4.3%)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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