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42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41살 B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B씨 등 직원이 휴직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휴직한 것처럼 휴직동의서 등을 거짓으로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6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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