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왜 버려?"..잠자던 60대父,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아들

    작성 : 2024-02-22 15:26:24
    ▲자료이미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밤 8시 52분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6살 아버지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가 일기장을 버린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피고인의 착각에 불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고작 이 같은 이유로 자신을 보살피던 부친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심 또한 "원심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일기장 #존속살해 #안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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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형
      박기형 2024-02-22 21:43:19
      나이를삼십이나쳐먹은새끼가하늘같은부모님을찔러죽였다는사실에어이가없네요 평생을아버지께사죄하면서징역에서인간으로다시태어나길바랄뿐이다대한민국이정말쓰레기나라가된것이한숨만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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