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쯤 창녕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70살 B씨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B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 원을 빼앗은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를 인근의 현금지급기(ATM)로 데려가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건네받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지난 20일 대구 북구에 있는 A씨의 여자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 #불법체류자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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