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6년 동안 범행을 숨긴 점, 영아 살해 범죄를 엄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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