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주인과 지인에게 음란 행동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의 한 술집에서 여자 주인과 지인이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소수를 상대로 행동했고 주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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