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혼자 사는 父에 맡기고 잠적한 10대 미혼모 '집유'

    작성 : 2024-02-12 06:35:49 수정 : 2024-02-12 06: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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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맡긴 뒤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미혼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0년 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온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이 잘 안되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치됐을 때는 옷 2벌과 약간의 기저귀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계획 없이 나와 부친에게 피해 아동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지 못해 범행한 걸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아이는 현재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사고 #아동학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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