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산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단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입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 조치 수준에 해당합니다.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교수 측은 이와 관련 "대단히 불만"이라면서, 논란을 산 발언에 대해 "팩트라고 생각한다.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샀습니다.
이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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