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타인의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순천시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전 순천시 공무원 A씨와 공무직 6명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순천시 공공시설을 관리했던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용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수영장 이용료 등 공공시설 요금을 자신과 가족 등의 몫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모두 3,437건, 8천여만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건사고 #순천시 #현금영수증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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