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승진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제 혐의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사건 브로커 62살 성 모 씨에게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입니다.
박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성 씨를 통해 김 치안감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검찰에 "박 경위의 경감 승진이 확정된 뒤인 2022년 2월 4일과 15일 김 치안감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치안감은 소환 조사에서 "박 경위는 승진 3순위로 광주청 인사위원회에 올라왔고,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바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의 검경 수사 무마·승진 청탁 비위,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리,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치안감의 구속 수사 또는 혐의 입증 여부가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현재까지 브로커 성 씨의 수사 편의·인사 청탁 비위에 연루된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6급 수사관 1명, 퇴직 경무관 1명, 현직 경정 2명·경감 1명, 퇴직 경정 1명·경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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