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학과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8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3~6학년 초등생 야구부원 10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8,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A씨는 5~6학년 야구부원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게 돕겠다'며 뒷돈을 받았습니다.
3~4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야구부원 2명에게 이른바 '얼차려'를 주면서 목재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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