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SNS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보이지만,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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