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원장의 세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하는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6곳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적발 내용은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등입니다.
A 유치원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유치원 원장의 세금 142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납부해 적발됐고, B 유치원은 교사와 조리사 등 교직원에게 최저 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에 주의 9명, 경고 4명 등 신분상의 조치와 456만 원 상당의 추징금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 투명성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청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해 유아 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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