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소속 수사관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 모 씨(구속기소)와 공모, 사건 브로커 성 모(구속기소)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고 1,3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차명 계좌를 발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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