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전날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 모 씨(구속기소)와 공모, 사건 브로커 성 모(구속기소)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 씨에게 알려주고 1,300만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입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차명 계좌를 발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 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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