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시의회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양산시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했던 여성 직원 A씨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B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B의원으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의원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원의 계속된 요청을 받아 노래방이나 술집에 불려 다녀야 했고, 거절하면 괴롭힘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추행 현장이나 SNS를 통해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B의원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입니다.
실제로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 달라"는 A씨의 SNS 메시지에 B의원은 "자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엉덩이를 때린 것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에는 "심하게 장난친 것 사과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B의원은 MBC에 A씨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B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B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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