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한 데 이어 이번엔 해고?"

    작성 : 2024-01-10 15:15:24
    ▲ 서울 동작구 소재 제1남도학숙 사진 : 연합뉴스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해고를 통보해 논란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장기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질병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남도학숙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도학숙 측이 피해자를 타깃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은 병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 규정을 신설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막중한 의무를 진 공공기관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남도학숙을 향해 "부당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남도학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은 성희롱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법적 싸움에 매진했다"며 "이 싸움을 긴 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방기한 광주시·전남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는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어, 2016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남도학숙 측이 이에 대한 소송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사건사고 #남도학숙 #성희롱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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