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추징에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3심에서도 패한 뒤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입니다.
검찰이 2013년 전 씨 일가의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하자 압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공매 뒤에는 5필지 중 3필지 몫인 55억 원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씨가 2021년 11월 사망한 만큼 이번 추징금 환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전 씨에게 추징한 금액은 1,337억 원으로, 나머지 867억 원에 대해서는 미납 상태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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