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을 매매한 부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오피스텔 134세대의 전세 보증금 96억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1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이들 부부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을 산 점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숨기고 세입자들을 모아 계약을 맺어온 A씨 부부의 자녀인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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