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성명을 내고 "피고 기업은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난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실망감을 느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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