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이들 부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모텔 청소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부부의 딸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치료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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