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천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 각 제공 당사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혐의없음 등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 결과에 대해 몇몇 사안을 더 보완해서 살펴보라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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