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주차장에서 10m 가량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았습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거듭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지만,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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