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의식 없는 알바생 성폭행한 50대, 준강간 '유죄'

    작성 : 2023-11-28 10:07:09
    ▲자료 이미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술을 마신 16시간 뒤 측정한 피해자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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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찬
      김홍찬 2023-12-04 04:11:19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성폭행은 죄가 너무 가벼게 생각하는데
      최하 5년이상 확정에 + 1년에서 30십년까지 더 판결 해야 합니다
      아니면 AI 재판 이나 국민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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