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산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희대는 최정식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 문의에 대해 '경징계 제청'을 결정했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최 교수에 대해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제청했습니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단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입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훈계 조치 수준에 해당합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본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희대는 교원징계위를 거쳐 최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교수가 지난해와 올해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최 교수의 엄벌을 요청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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