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명과 B씨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6명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불법주행차량 만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아 총 7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보험금을 사치품 구매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등은 인터넷에 게시한 '고액 알바'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이들을 승용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으면 운전자에게 100만∼120만 원, 동승자에게 30만∼50만 원을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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