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가 도입됩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노면에 표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표지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면에도 표시해 운전자들의 인지를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간대 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규제입니다.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스쿨존에서는 심야시간대(밤 9시 ~ 아침 7시)는 시속 4~50km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50km 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 9월 정식 시행한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은 모두 11곳으로, 경찰은 향후 30여 곳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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