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지난 8~9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세 건설사가 지은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파트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3천여 세대 이상이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릉뷰아파트 #문화재청 #공사중지 #세계문화유산 #김포장릉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2024-11-22 10:07
술 취해 도로 한복판서 본인 벤츠 부수며 욕설한 20대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