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인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앞서 윤 열사의 유족들은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윤 열사의 모친에 3억 2천만 원, 형제와 남매 6명에게는 각각 2천3백만 원 배상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 외에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항소했고, 결국 2심에서 원고 측이 패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윤 열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이 3년 이내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 2억 원 배상만 인정됐습니다.
윤 열사의 유족 외에도 최근 5·18 유족 15명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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