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나온 대량의 분뇨를 바다에 버린 화물선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여수 신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A호를 상대로 출입검사를 벌이던 중, 분뇨 약 1,500L를 허가되지 않은 해역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전남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0톤 이상 규모의 선박은 분뇨를 버릴 때 소독과정을 거친 뒤,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 이를 배출해야 합니다.
분뇨처리 장치나 마쇄 소독 장치 등을 거치지 않은 분뇨의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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