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밤 11시 7분쯤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에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며 욕설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전자발찌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