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30살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왔습니다.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주인은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4일 새벽 0시쯤 대전시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9월 괴정동 거주지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사체가 든 가방을 거주지에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해당하지만 병원 밖 출산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청과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당시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영아 사체는 사망 후 4년가량이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영아 사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 #백골 #영아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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