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값 명목으로 억대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5명에게 굿을 명목으로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굿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굿을 계속해야 한다고 속이며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은닉할 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A씨의 남편과 남편의 지인 등 2명을 범인 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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