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불법 마약 사거나 소지한 장병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육군 마약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마약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었지만 징계는 5건에 그쳤습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8건 중 2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통해 피의사실을 적시했지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2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A 부사관의 경우 수면장애를 이유로, B부사관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유로 먀약류를 구매하려 했단 점이 고려돼 각각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징계권자인 부대 지휘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행정적 처벌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마약 소지 및 구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 의원은 “국방부가 TF까지 만들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군 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유입과 확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TF'를 구성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솜방망이#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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