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 '항변'

    작성 : 2023-09-12 10:08:27 수정 : 2023-09-12 10:40:48
    ▲ 가해 학부모 사업장에 붙어있는 쪽지 사진 : 연합뉴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해자 학부모로 지목돼 신상 공개 등의 피해를 입은 미용실 운영자 A씨는 지난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2019년 1학년 입학 후 행동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A씨는 2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이에게 틱장애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히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숨진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고, 교사에게는 아침 일찍 아이를 등교시킬테니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려서 험담을 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적도, 신상정보유출 했다고 찾아가서 난동피운 사실도 없다"며 "향후에 고인이 되신 선생님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권침해 #대전초등교사사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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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훈
      황영훈 2023-09-13 10:17:28
      가만히 있는 손이 뺨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손을 들고있거나 손을 휘두르는 행위를 해야 타인의 신체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말만 믿고 그런말을 하는 본인이 얼마나 우스운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칼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가 와서 찔렸다랑 뭐가 다른지?? 칼을들고 있는 자체만큼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건 적어도 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니 당연히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암튼 법이 그래요 그게 싫으면 아이 호적을 파시고 갈라서세요 그 후 받는 것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 김양선
      김양선 2023-09-12 18:33:34
      우와 ~` 반백년 이상살면서.. "손이빰에 맞다"는 말은 처음들어보네.. 얼마나 이기적이 말인가?
      당신이 조리돌림 당해도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것같지않소...진짜 꼴갑하고 사는구나.ㅉㅉㅉ
    • 곽대희
      곽대희 2023-09-12 18:02:40
      확인할 수 없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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