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찾아가 민원 제기, 공사 지연 유발 등을 거론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울산 건설 현장을 찾아가 안전 미비점을 지적하며 겁을 주고 노조 전임비와 기부금 등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되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회사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을 악용한 것으로 피해 회사들 손실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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