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골프채를 들고 가해 학생을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을 직접 훈계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직접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교실 앞 복도에서 선 A씨는 해당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만류에도 해당 학생이 있는 교실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직접 골프채를 들고 수업이 진행 중인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고 피해자가 있는 교실 안에 들어간 행위는 지나치다"라며 "A씨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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