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을 하려고 간 건물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전단 59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10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해당 의혹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을 뿌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주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방화문과 계단을 이용한 데 대해선 "각 층을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이후 이동 방법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전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사고 #오피스텔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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