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재단이고 채무자는 일본 피고 기업, 채권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입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며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재단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 재단과 박 할머니 유족 사이에서 의견이 충돌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정부의 제3자 변제는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전주지법 이외에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제징용 # 공탁 # 제3자 변제 #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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