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 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은 박 회장이 먼저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뒷돈이 1억 원을 넘는데다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박차훈 #금품수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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